1. 개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종교 행사로, 국제적 이벤트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법안들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2.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조직위원회 설립: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 및 재정 지원: 대회 준비를 위해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장기적 지원: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허용.
3. 헌법적 논란
(1) 정교분리 원칙 위배
- 전문가 의견:
- 동국대 김상겸 명예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배"라고 지적.
-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종교 평등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
- 헌법적 원칙: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종교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특정 종교 중심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
(2) 형평성 문제
- 종교 간 갈등: 조계종 등 다른 종교 단체들은 특별법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 법적·재정적 우대를 제공한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
- 지속적 지원 조항: 대회 종료 후에도 특정 종교 시설과 사업을 10년간 지원하는 조항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큼.
4. 대회 가치와 방향성
(1) 행사 본연의 의의
-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와 문화적 소통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짐.
- 종교적 행사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
(2) 정부 지원의 정당성 확보
- 특정 종교 중심의 행사가 아닌 국제적·문화적 행사를 지향하며, 다양한 종교와 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 필요.
5. 결론 및 제언
- 법안 수정 필요성: 특별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요성을 반영하였으나,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되어야 함.
- 종교 중립성 강화: 국가와 정부는 특정 종교를 넘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행사를 지원하며, 종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
- 국민 신뢰 확보: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논란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
이번 논란은 대한민국이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헌법적 원칙을 유지하며,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