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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5세 아이 성추행 혐의로 미국 미시간 신부 1년 징역형 선고

by 팩트0917 2024. 5. 15.

 

미시간에서 가톨릭 신부가 저지른 범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빈센트 델로렌조라는 신부는 1987년에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범죄가 발생한 지 36년이 지난 후, 그는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델로렌조 신부는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델로렌조는 플린트 법정에 서서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혐의는 취하되었고,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 없이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검찰측은 피해당한 두명이상의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델로렌조에게 유죄를 인정할것을 제안했다. 성직자 성범죄 피해생존자 모임(SNAP)는 네셀검사가 델로렌조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은 칭찬하지만 신부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걸맞는 형량은 아니라며 실망했다. 

SNAP측은 성명서를 통해 범죄 가해자가 법적 회피망을 이용해서 정의실현의 기회를 회피하는 것을 볼때면 항상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실형을 선고하는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정의는 실현된다는 것을 지적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델로렌조는 1980년대에 한 가족의 장례식 후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했는데, 이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교회의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델로렌조 신부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